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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안내
담당부서 병점2동 등록일시 2024-05-31 11:07:20
내용

경기도에 거주하는 아동을 둔 양육공백 가정의 자녀돌봄 부담을 완화하고자

4촌 이내 친인척(조부모 등), 이웃이 돌보는 가정에 가족돌봄수당을 지원합니다.

 

1. 신청대상: 만24~만48개월 미만 영아가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 발생한 가정

 

2. 지원내용: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이 돌보는 가정에 가족돌봄 수당 지원

   - 아동 1명 월 30만원(2명 45만원, 3명 60만원)

 

3. 지원조건: 돌봄조력자* 의무교육 이수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지원

  - 돌봄조력자 의무교육 : 아동안전, 아동학대, 부정수급 등 관련 교육

  - (사전)돌봄 활동 계획서 작성 / (사후)돌봄 활동일지 작성

   * 돌봄조력자 :  4촌 이내 친익척, 이웃주민 중 택1

 

4. 신청기간: 2024. 6. 3.(월) ~ 2024. 6. 10.(월)  ※ 매월 1~10일 기간 동안만 신청가능

 

5. 신청방법: 아동의 부모, 양육권자가 돌봄활동 개시 전월 1~10일까지 온라인 신청(방문신청 불가)

 - 양육자「경기민원24」 누리집(http://gg24.gg.go.kr)에서 돌봄 조력자 위임을 받아 일괄신청

 

6. 지원절차

(당월)

1일~10일

※ 11월까지만

신청가능

(null)

(당월)

15일~25일

(null)

(익월)

1일~말일

(null)

(익익월)

20일

신청 단계

(경기민원24)

온라인접수

자격확인 및

자격승인

(대상자확정)

의무교육 이수(필수)

돌봄 수행

돌봄활동일지

제출

돌봄비 지급 및

정산, 사후관리

양육가정

읍면동

친인척 또는 이웃

시군

※ (예시) ’24. 6월 신청자는 ’24. 7월부터 돌봄 수행 후 ’24. 8월 돌봄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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