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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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병점2동 | 등록일시 | 2024-05-31 11:07:20 | |||||||||||||||
| 내용 |
경기도에 거주하는 아동을 둔 양육공백 가정의 자녀돌봄 부담을 완화하고자4촌 이내 친인척(조부모 등), 이웃이 돌보는 가정에 가족돌봄수당을 지원합니다.1. 신청대상: 만24~만48개월 미만 영아가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 발생한 가정2. 지원내용: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이 돌보는 가정에 가족돌봄 수당 지원- 아동 1명 월 30만원(2명 45만원, 3명 60만원)3. 지원조건: 돌봄조력자* 의무교육 이수 및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지원- 돌봄조력자 의무교육 : 아동안전, 아동학대, 부정수급 등 관련 교육- (사전)돌봄 활동 계획서 작성 / (사후)돌봄 활동일지 작성* 돌봄조력자 : 4촌 이내 친익척, 이웃주민 중 택14. 신청기간: 2024. 6. 3.(월) ~ 2024. 6. 10.(월) ※ 매월 1~10일 기간 동안만 신청가능5. 신청방법: 아동의 부모, 양육권자가 돌봄활동 개시 전월 1~10일까지 온라인 신청(방문신청 불가)- 양육자가 「경기민원24」 누리집(http://gg24.gg.go.kr)에서 돌봄 조력자 위임을 받아 일괄신청6. 지원절차
※ (예시) ’24. 6월 신청자는 ’24. 7월부터 돌봄 수행 후 ’24. 8월 돌봄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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