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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상시모집 공고(일반)(공고일 2024. 5. 29.)
담당부서 동탄3동 등록일시 2024-05-30 09:48:50
내용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경기도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기존주택 전세임대 상시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1. 기존주택 전세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해당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2. 지원한도

지원한도 : 호당 13,000만원(주택도시기금 지원)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해당액은 입주자가 부담하며, 지원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추가부담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함.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됨.

 

3.신청자격

사업대상 시·군에 거주하는(주민등록표상등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분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의 정의를 따름.)

대상

유형

자격요건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포함)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고령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수급권자) 또는 제2조제10호(차상위계층)에 해당

하는 고령자(65세 이상)

4. 신청일자
 
 2024. 6. 3.(월) ~ 신청접수 종료 공고시까지
 
5. 공고일: 2024. 5. 29.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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