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새솔동]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송○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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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새솔동 | 등록일시 | 2024-05-28 10:50:46 |
| 내용 |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기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주민등록 신고사항과 실제거주 사실이 상이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하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송○준 2) 직권조치일 : 2024. 5. 13.(월) 3) 공고기간 : 2024.5.22. ~ 2024.6.5. (14일간) 4) 공고방법 : 새솔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화성시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고결재문 및 조치결과공고문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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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