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방O혁 외 1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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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병점1동 | 등록일시 | 2024-05-23 16:58:00 |
| 내용 |
주민등록신고 사항이 실제 거주사실과 상이한 대상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주민등록 사항이 사실과 일치되도록 신고할 것을「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동법 시행령 제27조(사실조사와 확인) 및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방ㅇ혁 외 1명 나. 공고기간: 2024. 5. 23. ~ 6. 3. [11일간] 다. 공고방법: 화성시 홈페이지 및 병점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방ㅇ혁 외 1명).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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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