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별 공지사항(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시, 내용, 첨부파일)
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김○환 등 3인)
담당부서 진안동 등록일시 2024-05-16 13:11:38
내용

주민등록 신고사항과 실제거주 사실이 상이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하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대 상: 김○환 등 3인

2. 직권조치: 2024. 4. 30.(화)

3. 공 고 기 간: 2024. 5. 16.(목) ~ 2024. 6. 3.(월)

4. 공 고 방 법: 진안동 행정복지센터 인터넷 게시판 및 화성시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목록
다음글
[동탄3동]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2007년 5월생)
이전글
[정남면]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2007년 5월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