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신○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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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마도면 | 등록일시 | 2024-05-14 19:07:47 |
| 내용 |
『주민등록법』제2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기에 같은 법 제20조 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 대상자: 1세대 1명(신*영) 2. 공 고 기 간: 2024. 5. 14. ~ 2024. 5. 23.(10일간) 3. 공 고 장 소: 마도면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 최고공고문 1부. 2. 최고공고자명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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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