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거주불명등록자 무단전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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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장안면 | 등록일시 | 2024-05-10 18:25:03 |
| 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 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번호: 화성시 장안면 공고번호 제2024-33호 나. 대 상 자: 윤ㅇ영 다. 공고기간: 2024. 5. 10. ~ 2024. 5. 27. 라. 공고방법: 장안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윤ㅇ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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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