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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봉담읍 등록일시 2024-05-09 14:45:04
내용
 

<화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취지와 내용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4.5.29.까지 화성시청 중장년노인복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화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2. 개정이유: 2024년 12월 31일자로 노인복지기금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이를 5년(2024. 12. 31. ~ 2029. 12. 31.) 연장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금의 설치 규정 신설에 관한 사항(안 제1조의2)
  나. 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다.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안 제1조의3)
  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마.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바.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사.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4. 자치법규안: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24. 5. 9.(목) ~ 5. 29.(수), [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 (제출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라. 제 출 처
    1)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청 중장년노인복지과
    2) 연락처 : (031)5189-2516   FAX : (031)5189-1570
    3) 이메일 : joy7218@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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