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취지와 내용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4.5.29.까지 화성시청 중장년노인복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화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2. 개정이유: 2024년 12월 31일자로 노인복지기금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이를 5년(2024. 12. 31. ~ 2029. 12. 31.) 연장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금의 설치 규정 신설에 관한 사항(안 제1조의2)
나. 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다.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안 제1조의3)
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마.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바.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사.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4. 자치법규안: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24. 5. 9.(목) ~ 5. 29.(수), [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 (제출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라. 제 출 처
1)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청 중장년노인복지과
2) 연락처 : (031)5189-2516 FAX : (031)5189-1570
3) 이메일 : joy7218@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