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기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아 동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송○준
2. 공고기간 : 2024. 4. 25.(목) ~ 5. 3.(금)(8일간)
3. 공고방법 : 새솔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화성시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