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주○용 등 3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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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정남면 | 등록일시 | 2024-04-23 17:43:29 |
| 내용 |
주민등록 신고사항과 실제거주 사실이 상이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하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가. 강○훈 나. 이○한, 주○용 2. 직권조치일: 가. 2024.4.4.(목) 나. 2024.4.5.(금) 3. 공고기간: 2024.4.23.(화) ~ 2024.5.9.(목) 4. 공고방법: 정남면 인터넷 게시판 및 화성시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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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