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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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장안면 | 등록일시 | 2024-04-12 11:53:20 |
| 내용 |
소유주의 요청에 의하여 1년이 지나지 않은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차 및 2차 게시 이후 「주민등록법」 제20조6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의 규정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하고 이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번 호 : 화성시 장안면 공고번호 제2024-25호 나. 조치 대상자 : 양ㅇㅇ 다. 공 고 기 간 : 2024.04.11. ~ 2024.04.30. 라. 공 고 방 법 : 화성시청 홈페이지 및 장안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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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