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공고(2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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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정남면 | 등록일시 | 2024-04-12 10:15:21 |
| 내용 |
거주불명등록 이후 1년 경과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신고한 최종 주소지에서 정남면 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송** 2. 공고기간 : 2024. 4. 12. (금) ~ 2024. 5. 2. (목)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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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