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주민등록의 발급절차)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 권*희 등 3명 나. 공 고 기 간 : 2024. 4. 8. ~ 2024. 4. 29. (21일간) 다. 공 고 방 법 : 새솔동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붙임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2007년 3월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