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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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서신면 | 등록일시 | 2024-04-01 13:58:36 |
| 내용 |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와 직권조치)에 따른 사실조사 및「주민등록법 시행령」제28조(최고와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수취인불명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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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