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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서신면 등록일시 2024-03-26 10:50:41
내용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와 직권조치)에 따른 사실조사 및「주민등록법 시행령」제28조(최고와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 「행정정차법」 제14조(송달)
2. 공고기간: 2024. 03. 26. ~ 2024. 04. 10.
3. 공고대상: 김0협
4. 공고사유: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통지 최고장 반송
5. 공고방법: 공고문 게시(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

붙임  최고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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