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4. 3. 14.(목)까지 - 지원대상: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건축물대장이 없거나 건축물대장 용도가 주택이 아니면 지원 불가 * 경기도 주택개조사업 3년이내 수혜자 제외 - 사업내용: 안전시설(미끄럼 방지패드, 가드레일, 손잡이, 경사로 등) 보강, 주거환경(실내 조도 개선, 문턱 제거 등) 개선 등 - 신청방법 :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 - 문 의 : 동탄7동 복지2팀 ☎031-5189-4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