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별 공지사항(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시, 내용, 첨부파일)
제목 외국인 및 재외국민 피부양자 가입요건 변경에 따른 홍보
담당부서 병점2동 등록일시 2024-02-29 12:17:32
내용

★ 외국인 및 재외국민 피부양자 자격취득 요건 변경

- 기존: 입국 즉시 취득

- 개선후 : 6개월 이상 국내 거주 후 취득,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입국 즉시 취득

             ①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② 거주사유 : 유학(D-2), 일반연수 초중고생(D-4-3), 비전문취업(E-9), 영주(F-5), 결혼이민(F-6)

 

-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외국어 서비스 단축번호 6

             직통번호 033-811-2000

             외국어상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스베크어

 

※ 기타 추가 사항은 첨부 문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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