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외국인 및 재외국민 피부양자 가입요건 변경에 따른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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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병점2동 | 등록일시 | 2024-02-29 12:17:32 |
| 내용 |
★ 외국인 및 재외국민 피부양자 자격취득 요건 변경 - 기존: 입국 즉시 취득 - 개선후 : 6개월 이상 국내 거주 후 취득,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입국 즉시 취득 ①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② 거주사유 : 유학(D-2), 일반연수 초중고생(D-4-3), 비전문취업(E-9), 영주(F-5), 결혼이민(F-6)
-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외국어 서비스 단축번호 6 직통번호 033-811-2000 외국어상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스베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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