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직권조치통지서 반송에 따른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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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매송면 | 등록일시 | 2024-02-28 17:02:26 |
| 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하여 거주불명등록하였음을 통지하였으나 등기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1세대 1명(김○수) 2. 공고기간: 2024. 2. 28. ~ 2024. 3. 15. 3. 공고방법: 매송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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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