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공고(신O수 외 2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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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병점1동 | 등록일시 | 2024-02-23 17:49:48 |
| 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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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