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별 공지사항(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시, 내용, 첨부파일)
제목 외국인 및 재외국민 피부양자 가입요건 변경 안내
담당부서 동탄7동 등록일시 2024-02-22 11:05:04
내용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가 개정됨에 따라 '24년 4월 3일부터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피부양자 가입 요건이 붙임과 같이 변경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문의처:  외국어상담 033-811-2000

                                                        1577-1000 외국어 서비스 단축번호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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