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외국인 및 재외국민 피부양자 가입요건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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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동탄7동 | 등록일시 | 2024-02-22 11:05:04 |
| 내용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가 개정됨에 따라 '24년 4월 3일부터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피부양자 가입 요건이 붙임과 같이 변경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문의처: 외국어상담 033-811-2000 1577-1000 외국어 서비스 단축번호 6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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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