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4년 경기도 원폭피해자 지원계획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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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서신면 | 등록일시 | 2024-02-13 16:30:07 |
| 내용 |
<2024년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계획> ○ (지원근거)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조례」 제6조(지원사업) ○ (지원대상) 경기도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원폭 피해자 1세대 ○ (지 급 액) 월 70천원 (연 84만원) ○ (신청방법)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신청 ○ (지급방법) 대상자 본인 계좌에 분기별로 道(복지정책과)에서 송금 - 신청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대리수령 가능한 경우 ① 성년후견, 한정후견 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② 채무 불이행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③ 치매 또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에 한함 ○ (지급절차) 신청서를 주민등록 상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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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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