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4년 경기도 원폭피해자 지원(생활지원수당)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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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매송면 | 등록일시 | 2024-02-05 09:15:04 |
| 내용 |
□ 2024년 생활지원수당 ○ (지원대상) 경기도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원폭 피해자 1세대 ○ (지 급 액) 월 70천원 (연84만원) ○ (신청방법)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신청 ○ (지급방법) 대상자 본인 계좌에 분기별 입금 - 신청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대리수령 가능한 경우 ① 성년후견, 한정후견 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② 채무 불이행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③ 치매 또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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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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