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지원 사업 -
가. 접수기한: 2024. 2. 2.(금)까지
나. 신청자격: 경기도 내에서 축산관련 법률에 의거 적법한 시설물을 이용하여 쾌적한 사육환경에서 건강한 축산업을 운영 중인 농가(법인)
※ 기 인증농가 및 지원사업으로 오인한 농가가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
다. 대상축종: 한⦁육우, 낙농, 양돈, 육계, 산란계(케이지 사육은 제외)
라. 사육두수 기준: 한⦁육우 30두, 낙농 50두, 양돈 1,000두, 육계 20,000수, 산란계(평사) 10,000수 이상
마. 제출서류
- 인증 신청서 및 신청서에 명시된 첨부서류 일체(첨부문서 참조)
※ 과거 축산업 허가증(등록증)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인허가증 제출 시 심사 탈락하므로, 최근 발급된 인허가증 제출하도록 반드시 안내
- '24년 2월 8일 이전(2년이내) 수질검사(생활용수20개항목) 적합판정 검사결과서
→ 단, 상수도 이용 농가의 경우 상수도 요금 납부영수증 제출 및 현장 확인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