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반송분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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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서신면 | 등록일시 | 2024-01-25 16:49:38 |
| 내용 |
관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주민등록법」제20조의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거주불명 직권조치 및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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