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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반송분 공고
담당부서 서신면 등록일시 2024-01-25 16:49:38
내용

관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주민등록법」제20조의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거주불명 직권조치 및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법」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2. 공고기간: 2024. 01. 26. ~ 2024. 02. 09.
3. 공고대상: 붙임참조
4. 공고사유: 직권불명 직권통지 반송
5. 공고방법: 공고문 게시(게시판 및 홈페이지등)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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