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신고의무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위한 2차 공고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해당 공고문을 게시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나. 공고대상 : 김**
다. 공고기간 : 2024.1.25.~2.1.(7일 이상)
라. 공고내용 : 주민등록신고(재등록) 안내 및 미신고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마. 공고방법 : 읍면동사무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