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 이후 1년 경과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신고 최종 주소지에서 병점1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기 위하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김OO 외 4명 2. 공고기간: 2024. 1. 23. ~ 2. 5. [13일간] 3. 공고내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 4. 공고방법: 화성시청 홈페이지 및 병점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문(김OO 외 4명)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