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남양읍]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공고(남양읍 화성로 979, 10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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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남양읍 | 등록일시 | 2024-01-22 16:22:15 |
| 내용 |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아래 일정 지역 안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청 접수를 실시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 공고번호 : 남양읍 공고 제2024-113호 - 공고기간 : 2024. 1. 22.(월) ~ 2024. 1. 30.(화) 18:00 - 영업소위치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화성로 979, 102호
붙임 담배소매인지정 신청 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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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