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4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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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장안면 | 등록일시 | 2024-01-18 14:29:37 |
| 내용 |
○ 지원대상 : 저소득층 9~24세 여성청소년(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 등
○ 지원내용 :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월 13,000원)
○ 신청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혹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청소년 본인 신청 시 신청인 신분증 -청소년 본인 신청 시 신분증 없을 때 주민등록등본,,의료보험카드 등으로 대체 가능 - 부모 등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관계입증서류(가족관계증명서) ○ 유의사항 : 경기도애서 지원하는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과 별개의 사업으로 보편지원 사업은 3월부터 접수예정(중복수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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