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01.18.(목) ~ 2024.01.31.(수) 나.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다.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거주불명등록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