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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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동탄6동 | 등록일시 | 2024-01-16 12:54:32 |
| 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신고의무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위한 1차 공고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해당 공고문을 게시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나. 공고대상 : 박00외 2인 다. 공고기간 : 2024.1.16.~2024.1.23.(7일이상) 라. 공고내용 : 주민등록신고(재등록) 안내 및 미신고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마. 공고방법 : 읍면동사무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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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