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하지 못하여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노O범 등 2명
2. 공고기한: 2024. 1. 15.(월) ~ 2024. 1. 31.(수)(16일간)
3. 공고방법: 우정읍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