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거주불명등록에 따른 직권조치 결과 공고(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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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마도면 | 등록일시 | 2024-01-15 16:12:36 |
| 내용 |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하여 거주불명등록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 대상자: 1세대 1명(최*호) 나. 공 고 기 간: 2024. 1. 9. ~ 2024. 1. 24.(16일간) 다. 공 고 장 소: 홈페이지 및 마도면 게시판
붙임2. 화성시 마도면 공고 제4호 직권조치결과공고문(최O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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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