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별 공지사항(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시, 내용, 첨부파일)
제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정 공고문(2차)
담당부서 동탄6동 등록일시 2024-01-12 15:24:02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신고의무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위한 1차 공고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해당 공고문을 게시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나. 공고대상 : 박00외 1인

   다. 공고기간 : 2024.1.12.~2024.1.19일(7일 이상)

   라. 공고내용 : 주민등록신고(재등록) 안내 및 미신고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마. 공고방법 : 읍면동사무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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