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 거주자 중 주민등록 신고사항과 실제거주 사실이 상이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직권조치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윤*열외 1인
2. 직권조치일자: 2024.1.11.(목)
3. 공고기간: 2024.1.11.(목)~1월31일(수)(14일 이상)
4. 공고방법: 동탄6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