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담배소매인 폐업 및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남양읍 남양로862번길 42, 상가동 10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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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남양읍 | 등록일시 | 2024-01-10 18:05:59 |
| 내용 |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의거 담배소매업에 대한 폐업처리와 함께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폐업장소 및 인근 장소에 대하여 소매인 신청 접수를 공고합니다. □ 폐업사항 - 소매인구분 :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 영업장소재지 : 경기 화성시 남양읍 남양로862번길 42, 상가동 101호 - 상호명 : 지에스25 남양이편한점 - 폐업일자 : 2024. 1. 9.
붙임 담배소매인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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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