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별 공지사항(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시, 내용, 첨부파일)
제목 직권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공고(조O식)
담당부서 우정읍 등록일시 2024-01-10 17:40:10
내용

우리 읍 거주자 중 주민등록 신고사항과 실제거주 사실이 상이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직권조치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조O식

2. 직권조치일자: 2023. 12. 27.(수)

3. 공고기간: 2024. 1. 10.(수) ~ 2024. 1. 26.(금) (16일간)

4. 공고방법: 우정읍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목록
다음글
담배소매인 폐업 및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남양읍 남양로862번길 42, 상가동 101호]
이전글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이0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