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읍 거주자 중 주민등록 신고사항과 실제거주 사실이 상이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직권조치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조O식
2. 직권조치일자: 2023. 12. 27.(수)
3. 공고기간: 2024. 1. 10.(수) ~ 2024. 1. 26.(금) (16일간)
4. 공고방법: 우정읍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