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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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서신면 | 등록일시 | 2024-01-09 14:58:07 |
| 내용 |
관내 무단전출 거주불명자에 대한「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2차)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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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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