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부모가족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뉴홈4차) 사전청약 ]
가. 특별공급(기관추천) 배정내역 : 총2호 이내(전용면적 52㎡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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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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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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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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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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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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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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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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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동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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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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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선택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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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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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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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급자격(기본요건) : ①입주자모집공고일('24.1월 초 예정)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②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③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가입한 ④「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기준중위소득 63% 이하)
다. 선정절차 : 공고(지자체 홈페이지 등) → 접수 → 배점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경기도 가족다문화과 통보
* (참고)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안내 배점 기준표(예시) 활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