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보훈의료 위탁병원 공개모집 재공고에 따른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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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등록일시 | 2023-10-10 12:01:47 |
| 내용 |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등 국비진료 및 감면진료 대상자에 대하여 근접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위탁병원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 소재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원급 위탁병원을 교체 지정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재공개 모집을 실시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3. 10. 10. ~ 10. 24.(15일간)
나. 신청자격 : 의료법 제3조에 따라 개설한 의료기관 중 의원급
다. 모집지역 : 화성시 남양읍 및 봉담읍, 시흥시 소재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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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