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이*호 외 1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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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동탄면 | 등록일시 | 2017-12-26 00:00:00 | |||||||||
| 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의거 직권조치하고 신고의무자에게 직권조치사항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사유로 통지서가 반송되었기에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거주불명등록사항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직권조치대상자
나. 직권 거주불명등록 공고기간 : 2017.12.26.~201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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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