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이*호 외 1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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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동탄면 | 등록일시 | 2017-12-04 00:00:00 |
| 내용 |
주민등록 신고사항과 실제거주 사실이 상이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 20조 제7항과 동법 시행령 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 또는 수취인불명등의 사유와 같이 도달되지 않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기 간 : 2017.12.4.(월)~ 2017.12.14.(목) 2. 직권조치대상자 1) 이*호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경기동로 * 2) 이*주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동탄기흥로257번나길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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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