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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80세 이상 어르신과 관내 5년 이상 동일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3대 가정
(지원근거)
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나. 「화성시 3대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내용) 분기별 100,000원(효도 대상자가 부부일 경우 200,000원)지급
(지원일자) 해당분기 20일(단, 지급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전날 평일에 지급)
(지원방법) 계좌에 현금입금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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