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화성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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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동탄4동 | 등록일시 | 2026-08-14 17:1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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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일: 2026. 8. 10.) 1. 신청기간: 2026. 8. 18.(화) ~ 9. 11.(금) 2. 신청대상 - 혼인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2019. 8. 10. ~ 2026. 8. 9.) - 거주기준: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주민등록 상 화성시 거주 - 소득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소득 합산이 기준 주위소득 180% 이하 - 대상주택: 화성시 소재의 주택 - 대출기준: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 받은 세대(대출용도가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된 경우) 3. 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분양권 등 주택소유자 -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세대 - 기타 유사 목적의 사업으로 이자 지원 받고 있는 경우 4. 지원내용: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내에서 최대 150만원 까지 지원 5. 지원기간: 연 1회, 최대 4회(기 지원가구도 매년 신규신청) 6.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7. 신청서류: 모집공고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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