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별 공지사항(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시, 내용, 첨부파일)
제목 화성시 다자녀가구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
담당부서 동탄6동 등록일시 2026-08-12 14:41:50
내용

다자녀가구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주택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화성시 다자녀가구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신청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아래 모집공고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일자 : 2026. 8. 10.(월)

❍ 신청기간: 2026. 8. 18.() ~ 9. 11.()

- 1차 신청기간 내 지원 인원 미달시 2차 ․ 3차 일정에 추가 모집

- 2차: 2026. 10. 1.(목) ~ 10.16(금), 3차: 2026. 11. 9.(월) ~ 11. 27.(금)

❍ 모집규모: 70가구 내외(상반기 모집 잔여 예산 범위 내)

❍ 신청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다자녀가구

- 부모·자녀 모두 주민등록상 화성시에 동일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구성된 다자녀가구. 다만, 주택 구입의 경우 화성시 관내 1주택 소유 가능(주민등록상 주소지)
- 3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 중 자녀 1명 이상이 만 18세 이하인 가구

- 대상주택 : 화성시 소재의 실거주 주택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주거용 주택

- 대출기준 : (제1,2)금융기관의 주택자금 용도의 대출만 인정

※ 금융기관 발급 확인서상 대출용도가 주택구입·전세자금·임차보증금 등 주택자금으로 명시 된 경우에만 인정(일반, 신용대출 불가)

❍ 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분양권 등 주택소유자

-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세대

- 기타 유사 목적의 사업으로 이자 지원 받고 있는 경우

❍ 지원내용: 주택자금 대출 잔액의 1.5% 내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

❍ 지원기간: 연 1회, 최대 4회(매년 신규신청)

❍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신분증 지참)

❍ 신청서류: 모집 공고 참고

첨부파일
목록
다음글
화성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
이전글
동탄7동 주민자치회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