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6년 청년증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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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동탄4동 | 등록일시 | 2026-04-15 16:35:01 |
| 내용 |
○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 지원대상: 응급의료기관에 자살시도로 내원한 15~34세 청년(1992년생~2011년생) ○ 지원내용: 자살시도로 발생한 신체 손상 관련 기타 진료과 및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입원, 치료비, 약제비 ○ 지원금액: 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 ○ 신청문의: 링크참조 ( https://mentalhealth.or.kr/AreaCenter/AC31.a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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