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아동수당법 개정관련 안내 | ||
|---|---|---|---|
| 담당부서 | 동탄1동 | 등록일시 | 2025-12-26 09:57:33 |
| 내용 |
26년 아동수당 연령확대(현재 8세 ->변경 9세 미만)를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임위 계류중입니다. 개정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현행법에 따라 월령별 지급기한표(붙임)를 참고하여 지급될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동수당법 개정 후 17~18년생 아동 처리방식은 별도 안내 예정.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