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민 지역회의 지역위원 추가 및 신규 모집
1. 접수기간
접수기간 : 2019. 11. 11.(월) ~ 2019. 12. 9.(월)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거주지 확인),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 신청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화성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접수장소 :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지원자격
- 공고일 기준 화성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의 시민
3. 지원제한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17조(결격사유) 준용
4. 선발인원: 서부지역-285명, 동부지역-283명, 동탄지역-492명
(단지별, 또는 행정리별 모집 세부 인원 별첨문서 참조)
5. 선발기준
- 공동주택(아파트)
300세대 당 1인 선발
공동주택 별 1인은 입주자대표회에서 추천(우선선발)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에서 추천한 1인으로 선발
- 자연마을
행정리 별 300세대 당 1인 선발
300세대 미만 행정리의 경우 1인 선발
- 초과 응모 시 공동주택?행정리 별로 추첨 진행
6. 화성시민 지역회의 위원의 역할
-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 토의 및 숙의과정을 거쳐 정책을 제안
7. 회의운영방식
- 모든 회의는 실명으로 진행
- 회의진행상황은 온라인에 공개하며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은 많은 시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홍보
- 권역별 분리 운영
- 회의는 직장인 참여가 용이한 저녁 및 주말 시간에 진행
- 지역회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지역위원이 스스로 결정
8. 문의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