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의 심화가 가정해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아동,노인,장애인,중한질환자 등이 일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을 소개합니다.
지원대상:위기상황이 발생한 1년 이내 가정으로서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과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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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상황임에도 현행 법·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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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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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실제 거주자
- - 의료지원의 경우 신청일 기준 경기도내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 경기도내 체류지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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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80%이하/일반재산 : 9,500만원 이하/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
위기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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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군입대,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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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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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가정폭력·성폭력 등을 당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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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화재,자연재해,경매,공매, 월세 체납으로 인한 퇴거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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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주소득자와 이혼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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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실직, 사업실패(휴·폐업)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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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시설퇴소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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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 밖에 시장·군수가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한 때
항목별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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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계비
- (1인:432천원) (2인:737천원) (3인:953천원) (4인:1,170천원) (5인:1,386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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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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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 및 입원비 : 1회 500만원 이내의 비급여 항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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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암치료비 : 100만원 이내의 항암치료를 위해 청구된 비급여 본인부담금 항목지원(총 3회 지원, 재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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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병비 : 중한질병으로 입원기간 중 발생한 유료간병비(연 1회, 최대 100만원)
※퇴원전에 신청해야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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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거비
- (1~2인:253천원) (3~4인:422천원) (5~6인:557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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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교육비
- - 지원대상 : 생계지원을 받는 가구 중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이 포함된 가구로 교육지원이 필요한 자
- (초등학생:221천원) (중학생:352천원) (고등학생:43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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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사례관리비
- - 지원대상: 업무담당자 등의 현장 확인 결과 위기에 처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가정
- - 지원금액: 연 1회 최대 1,000천원 이내의 맞춤형 물품(서비스)
문의사항 : 복지정책과 담당자(369-1830),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상담 후, 신청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