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의 심화가 가정해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아동,노인,장애인,중한질환자 등이 일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을 소개합니다.

지원대상:위기상황이 발생한 1년 이내 가정으로서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과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위기상황

항목별 지원내용

문의사항 : 복지정책과 담당자(369-1830),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상담 후, 신청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