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 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업소입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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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게임제공업소(청소년이용불가 및 전체이용가 게임물 설치 제공), 일반 마사지 업소, 멀티방, 유흥주점, 단란주점, 가요주점, 비디오방, DVD방, 노래연습장(청소년실은 출입가능), 전화방, 성인용품점, 키스방, 안마방 등 신 · 변종 퇴폐업소 등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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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게임제공업소(전체이용가 게임물 설치 · 제공), PC방, 숙박업소, 만화대여점, 호프집 · 소주방, 티켓다방, 주로 주류의 조리 ·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음식점 등
기타 법규에 의한 청소년 출입시간이 제한된 업소
청소년 출입 · 제한 표시 :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최소 4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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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경우
- - 고용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명 1회 고용시마다 출입 · 고용금지업소는 1천만원, 고용금지업소는 5백만원 과징금
- - 출입 :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출입 · 고용 횟수마다 3백만원 과징금
- - 출입시간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정지
- - 금지표시 위반 : 시정명령 후 미이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시정명령 1차 위반 10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 과징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