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 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업소입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

기타 법규에 의한 청소년 출입시간이 제한된 업소

청소년 출입시간이 제한된 업소(관련법규, 청소년 출입 제한 시간, 청소년 출입시간 제한 업소)
관련법규 청소년 출입 제한 시간 청소년 출입시간 제한 업소
음악산업 · 게임 산업 진흥법 22시 ~ 다음날 9시 청소년실이 있는 노래연습장, 청소년 게임제공업소, PC방
공중위생관리법 22시 ~ 다음날 5시 찜질시설이 있는 목욕장(찜질방)

청소년 출입 · 제한 표시 :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최소 400㎜×100㎜)